대리구매 제출용 수수료 면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면제를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마스크 대리 구매시 제출하는 등본 수수료를 면제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마스크 대리 구매시 제출하는 등본 수수료를 면제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