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이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4억1500만원에 달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오는 7월19일까지 6개월간 공표된다.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고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처치료 등으로 3100여만원을 청구했다.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이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4억1500만원에 달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오는 7월19일까지 6개월간 공표된다.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고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처치료 등으로 3100여만원을 청구했다.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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