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00만원 지원
특례보증대출 7000만원 상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은 6일 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장정민 군수는 이날 군비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3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1383개 소상공인 업체를 위해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기존 5000만원이던 특례보증을 2000만원 추가해 대출을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대출 이자(3% 이내)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민세도 전군민(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7500원에서 최대 37만5000원까지 주민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임차인 중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 중인 임차인의 경우엔 6개월간 사용료 산정 적용률을 5%가 아닌 2.5%만 적용해 사용료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유통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유통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춰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한 지역 74개 종교단체(기독교 53·천주교14·불교5·기타2)에 대한 방역비 등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장정민 군수는 이날 군비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3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1383개 소상공인 업체를 위해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기존 5000만원이던 특례보증을 2000만원 추가해 대출을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대출 이자(3% 이내)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민세도 전군민(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7500원에서 최대 37만5000원까지 주민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임차인 중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 중인 임차인의 경우엔 6개월간 사용료 산정 적용률을 5%가 아닌 2.5%만 적용해 사용료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유통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유통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춰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한 지역 74개 종교단체(기독교 53·천주교14·불교5·기타2)에 대한 방역비 등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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