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사망 최고 1000만원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2월부터 ‘구민 안심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구민 안심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2019년 7월부터 도입됐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 등록돼 있는 자와 등록 외국인으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2019년에 비해 달라지는 것은 보장범위와 내용이다.
성폭력 범죄피해와 강력범죄 상해는 각각 500만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사고 사망과 후유장애는 각각 1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은 구민당 최고 1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국가보장사업으로 지원되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와 보장범위가 한정돼 있는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는 보장내역에서 제외됐다.
기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는 노원구민 본인이다.
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오는 2월1일~2021년 1월31일이다.
보험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약관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안심보험이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민 안심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2019년 7월부터 도입됐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 등록돼 있는 자와 등록 외국인으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2019년에 비해 달라지는 것은 보장범위와 내용이다.
성폭력 범죄피해와 강력범죄 상해는 각각 500만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사고 사망과 후유장애는 각각 1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은 구민당 최고 1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국가보장사업으로 지원되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와 보장범위가 한정돼 있는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는 보장내역에서 제외됐다.
기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는 노원구민 본인이다.
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오는 2월1일~2021년 1월31일이다.
보험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약관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안심보험이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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