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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하여,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서는 국민이 주택 화재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율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을 위해서는 소방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 거주자의 자발적인 관심만이 주택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내가 없을 때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어 줄 것이다.
우리 모두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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