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야영장 설치' 완화

    호남권 / 이인주 / 2021-10-12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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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군, 규제혁신 과제 수용돼

    [완도=이인주 기자] 전남 완도군이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아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수용해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군은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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