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 화났다"···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자수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9-08-18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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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직원 "잘때 살해"··· 자전거로 운반·유기
    警, "범행도구 발견" 보강수사·현장검증 추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17일 자수하면서 사건이 전말이 드러났다.

     

    18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설명한 범행 과정과 대부분 일치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다.

     

    모텔에서 지내며 직원으로 일하는 피의자 A씨(39)는 피해자 B씨(32)에 대해 “숙박비도 나중에 준다는 핑계로 안 주려고 하고, 반말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잠잘 때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그대로 수 일간 방치해놓다가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에서 모텔에 있던 칼 등을 이용해 머리와 사지를 잘라 토막낸 후, 지난 12일 검은 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새벽 시간에 한강에 버렸다. 

     

    A씨와 동행하며 모텔과 유기 장소 등을 조사한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진술과 같이 모텔에서는 범행 도구인 망치와 칼 등이 발견됐으며, A씨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확보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건 현장 비교 조사를 마친 후,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교대 근무를 하며 자신의 근무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CCTV 화면을 더 확보하고 유기 현장 수색, 주변인 조사 등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현장 검증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물에 떠다니다 발견됐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째인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팔에 있는 지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와 다리 부분이 잇따라 발견됐으며,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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