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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천 자전거길에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제공=강북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올해도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자전거보험 사업은 2018년에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18년 4월1일부터 오는 2021년 3월31일까지며,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승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사고 발생시 전국 어디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만~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단 사망시 만 15세 미만,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험 신청은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DB손해보험)에 제출해 수령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구민들에게 당부했다.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및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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