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 구민 '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복지 / 홍덕표 / 2020-01-20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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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절차없이 가입"
    자연재해·사고등 11종 보장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새해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운영을 시작한 구민안전보험은 40만여명(등록외국인 포함)의 구 주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보장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시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시 1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시 최대 1500만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원 등이다.

    특히 기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안전과 재난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구가 추구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시 복구와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라며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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