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주정차단속사진. |
[양산=최성일 기자]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양산시청과 함께 21.5.20.(목) 13:30경 금오초등학교등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양산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양산시청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계도 방송과 단속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1. 5. 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구역으로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어운전을 한다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차에 어린이들이 가려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더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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