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하루만에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2-10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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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만에 105만개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해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식약처의 단속에 걸린 업체 관계자들은 마스크 105만개가 보관돼 있는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지난 1월31일부터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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