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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에듀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공무원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당초 3월28일 시행예정이었던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7월11일 치러지며, 국가직 9급 시험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초 8월 22일 시행 예정이었던 국가직 7급 필기시험도 9월 26일로 연기됐다.
4월 4일 시행예정이었던 제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은 5월 30일 치러지며, 당초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일정과 같았던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6월 20일 치러져 국가직 9급보다 앞서 치러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국가직 9급, 경찰 1차, 소방시험 등은 연기됐지만,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은 6월 13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의 수험전문가는 “그동안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항상 지방직 9급 필기시험보다 앞서 치러졌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지방직보다 늦게 치러지게 됐다”며 “올해 첫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지방직 9급이 되면서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의 합격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듀윌의 수험전문가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국가직과 지방직을 병행하는데 국가직 9급에 합격하면 지방직 9급 응시를 포기하거나 지방직 9급 필기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국가직 9급이 나중에 치러지므로 국가직 9급 합격 이탈자가 없어 지방직 9급 시험에 고득점자의 활약이 예년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무원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당초 4월 25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6월6~7일, 6월13~14일로 연기되면서 일부 지방직 수험생이 피해를 입게 됐다.
에듀윌의 수험전문가는 “전산직, 지적직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지방직 9급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최종합격 단계에서 탈락하게 된다”라며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자격증 취득 기회가 사라지면 일부 수험생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연기에 따라 일부 수험생에게 발생하는 응시자격 미충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같은 날 치러졌던 국가직 9급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의 분리 시행도 소방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에듀윌의 수험전문가는 “2013년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국가직 9급보다 앞서 치러지면서 겹치는 시험과목을 선택한 9급 수험생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체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소방수험생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소방수험생은 올해 분리 시행으로 국가직과 소방공무원에 응시원서를 모두 접수한 9급 수험생의 유입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듀윌의 수험전문가는 “2022년에는 고교과목 폐지로 국가직 9급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직 9급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동일 날짜 시행은 내년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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