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위기가구 발굴

    복지 / 홍덕표 / 2020-01-20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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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상담 안내 스티커.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지역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는 16개동 주민센터 공무원(우리동네 주무관), 통장(복지통장) 등 400명의 합동조사반이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지역내 모든 가구를 돌며 주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는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거주확인이 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거짓 또는 이중신고가 명백할 경우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처리시 재등록 과정에서 해당 주민은 구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기존 말소자 등이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이를 최대 75%까지 경감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를 발견할 경우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복지플래너)에게 전달한다.

    이후 동 복지플래너가 현장을 방문해 2차 상담을 이어간다.

    구 관계자는 “가구주의 실직이나 사고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 가구, 단전·단수가 된 가구, 세금이 체납된 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공적급여,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현장방문시 취약가구에 배포할 수 있도록 '복지상담 안내 스티커'도 만들었다.

    스티커에는 필요시 주민이 직접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120다산콜센터 ▲보건복지상담콜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겼다.

    성장현 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한다"며 "한 사람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가 현장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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