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당 5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 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당 5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 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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