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ㅜ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구는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가 많은 노량진역, 이수역, 숭실대입구역, 신대방삼거리역등 역 주변과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즉시 견인지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거나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예정이다.
킥보드 견인 시, 업체는 1대당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관소 위치는 동작관악 견인차량보관소(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이다.
이에 앞서, 구는 최근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시설관리공단(보관소) ▲견인대행업체간 견인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병섭 구 주차관리과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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