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최대 9000만원 지원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6일~3월3일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L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경기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경기도시공사 50호, LH 39호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3일) 기준 ▲1순위자는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가구 ▲기타 유공자 등이다.
또한 LH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14일) 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다자녀)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이다.
지원한도는 9000만원으로 경기도시공사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주체에 따라 차이점이 있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LH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L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경기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경기도시공사 50호, LH 39호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3일) 기준 ▲1순위자는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가구 ▲기타 유공자 등이다.
또한 LH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14일) 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다자녀)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이다.
지원한도는 9000만원으로 경기도시공사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주체에 따라 차이점이 있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LH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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