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 재판 13·14일 선고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02-09 16:25:42
    • 카카오톡 보내기
    양승태 재판 가늠자 될 듯
    공소혐의에 공범관계 명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13~14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이와 함께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하거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은 사실관계나 법리 등에 비춰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기소가 이뤄진 이후 1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법관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 중에는 이들에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만 1심 선고가 이뤄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사건의 내용도 개인 비위 혐의에 가깝던 유 전 수석의 사례와 달리 이번 선고를 앞둔 재판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에 맞닿은 부분이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다.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장부터 일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공소사실의 구도다.

    따라서 이날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결과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선고를 받는 성 부장판사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에 주목받는 면도 있다.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한 바 있다.

    이후 자신이 기소되자,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가 받는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받는 혐의와 겹치지는 않는다.

    다만,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해 수석부장판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의 구조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받는 혐의와 흡사하다.

    한편, 현직 법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