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2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선원인 A씨는, 지난달 8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영광군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12일 숙소를 이탈해 도보로 이웃집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사도구를 가지러 80m 거리의 선주 가족 집을 다녀왔으며, 그사이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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