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2주간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5인 이상의 동반 입장 및 예약이 금지된다.
유흥 5종, 홀덤펍 및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노래방 등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지속된다.
식당ㆍ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ㆍ미용업, 목욕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숙박업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로 예약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현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ㆍ단속할 방침”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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