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계엄령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시민이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유언비어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 모씨(1983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의)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며 “무효인 계엄 포고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더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1972년 11월4일 한 선술집에서 “나를 묶어가도 좋다. 너무 억압하면 못산다” 등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 하에 유신을 알리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였다.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는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오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오씨는 풀려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재심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계엄 포고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관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해 헌법을 어겼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이번 재심 재판부 또한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유언비어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 모씨(1983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의)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며 “무효인 계엄 포고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더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1972년 11월4일 한 선술집에서 “나를 묶어가도 좋다. 너무 억압하면 못산다” 등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 하에 유신을 알리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였다.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는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오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오씨는 풀려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재심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계엄 포고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관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해 헌법을 어겼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이번 재심 재판부 또한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