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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의무가 있지만 학교주변이나 전신주에서 쉽게 불법 광고물을 볼 수 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이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광고물 무단부착은 경범죄 처벌법상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지만 시민(광고주)들 스스로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지하는 인식개선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립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데 한발 나서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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