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지방의회 / 조인제 / 2021-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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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강의를 맡은 한국법죄학연구소 염건령 강사는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개념 설명과 직장 내 성폭행 피해 내용, 성희롱의 일반적 사건 유형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오범구 의장은 “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해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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