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기획 창'은 해외직구 시장에서 구매대행업체가 고가의 가전제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실태를 고발했다.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세금을 물고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TV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고가의 가전제품들은 구매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 해외운임과 국내 배송설치비 등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인 구매자 대신 세금 신고를 하는 구매대행업체들이 해외에서 발급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제품 구매원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써(속칭 언더밸류) 18.8%에 달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포탈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세금 포탈이 적발될 경우 현행법은 세금 추징 등 법적 책임을 구매자가 지도록 돼있다.
결국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포함한 비용 일체를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세금을 적게 냄으로써 얻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데도 모든 책임은 선의의 구매자가 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와 실제 거래가 이뤄진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해외직구 TV를 샀던 여러 구매자들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쇼핑몰 구매가격과 세관에 신고된 가격을 비교 검증해 관·부가세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세관에 신고된 가격의 기준이 된 거래명세서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한다.
지난 1년간 해외직구로 수입된 TV는 12만대.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수 만대가 저가 신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미미하다.
관세청은 해외에 설립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어렵고, 탈세 조사를 강화할 경우 국내 선의의 구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KBS가 취재가 시작된 후 해외직구 세금 납부에 대해 소비자와 함께 구매대행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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