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 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빌딩내 근린생활시설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납부기한을 오는 8월 말로 유예하고 연체이자 감면에 나섰다.
입주업체 전체 38곳에 대해서도 기본관리비를 면제했다.
또한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1~2층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25% 인하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홍보 현수막 게시, 건물주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내 건물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현재 31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단 방수·단열·목공사 등의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단순 인테리어나 건축물대장의 위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을 지원해주고, 임차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 효과를 주기 위해 모바일 부동산 앱에 ‘2020 착한 임대인 건물(가칭)’ 아이콘을 부여하고 있다.
방역 지원은 지역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보수비용 신청 견적서 등을 구비해 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임대인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번 마련한 지원방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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