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꼼수인상 경질' 김상조 이어 또 다시 임대료 구설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1-03-31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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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1일 1 내로남불 당혹스러워...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
    전지명 "상습적 위선 행태...그 천박함에 환멸 넘어 서글픔 느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해 7월 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가 경질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자신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꼼수인상한 것으로 31일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해 7월 3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한 자기 아파트(84.95㎡) 임대료를 기존 월세 100만원(보증금 3억원)에서 월 185만원(보증금 1억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1일 1 내로남불이 당혹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법 통과 직전 월세를 (5% 상한선 넘긴 9%) 올려 받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특히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탓에 이어 이번엔 (박 의원의) ‘부동산 사장님’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다"고 '부동산 사장' 핑계를 댄 박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다.


    전지명 서울시장 선대위 대변인도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습적 위선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세상 경험이 일천한 박주민 의원이 이런 이중적 행태로 곤궁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천박함에 대한 환멸을 넘어 서글픔까지 느끼게 한다"고 가세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비슷한 꼼수로 임대료를 챙긴 김상조씨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김씨 못지않은 이중성으로 국민분노를 유발시킨 박주민 의원은 과연 어떤 식으로 책임질 지 명백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 해명했으나 해당 임대료는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9% 인상된 셈이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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