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자전거보험은 앞선 1년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해로 보험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021년 4월9일까지다.
특히 지역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된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상해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만~70만원(6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지급)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합의시)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단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계약 금지다.
문석진 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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