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마일리지 회원가입 후 1년 동안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심사를 거쳐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km 감축시 2만포인트 ▲10~20%, 1000~2000km 감축시 3만포인트 ▲20~30%, 2000~3000km 감축시 5만포인트 ▲30% 이상 , 3000km 이상 감축시 7만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해 가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행정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회원기간 중 획득한 마일리지는 5년간 유효하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미운행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30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구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1포인트가 1원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와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기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등록한 차량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경 후에도 이전 차량의 주행거리가 적용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30년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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