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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코로나 관련 사이트) |
이날 울산에 위치한 카페가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논란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울산 카페 논란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한 사례로 손꼽힌다. 해당 카페 매장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해당 점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울산 코로나 확진자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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