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보장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 체결한 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장범위를 확대해 지난 25일 보험을 새롭게 체결했으며, 보장기간은 오는 2021년 1월24일까지다.
보장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 또는 탈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사망 또는 상해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물놀이 사고(사망 포함)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지원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지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 총 15개 항목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구민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의 대표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는 구청 자치안전과로 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