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vs 김형인’ 아니면 말고?... “징역 3년까지 처벌 가능” 사회적 우려 확산

    대중문화 / 서문영 기자 / 2021-04-12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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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논란의 주인공’ 김형인과 최재욱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김형인과 최재욱의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김형인과 최재욱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나친 인신 공격성 악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김형인과 최재욱 불법도박장 개설에 대한 의혹은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 두 사람의 품성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김형인과 최재욱 관련 기사에 진실 공방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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