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외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127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018년 12월 외제 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제2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127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12만3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내 단말기에 꽂고 톨게이트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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