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 홍보물 방치하더니 단속도 차별?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1-09-28 2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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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엔 과태료 부과 전무...생계형과 대조적

    [시민일보 = 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명절 연휴 중 대로변의 불법 홍보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됐다.


    앞서 특정 정당 선출직들의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현수막 철거에 나선 목포시가 이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미진한 사후조치로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목포시 불법광고물 과태료 실태를 보면 2020년도에는 38건에 6천8백26만6원, 2021년의 경우(9월29일 현재)20건에 3천1백70만원으로 대부분 생계형 홍보물을 대상으로 조치된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한 권력형 현수막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목포 시민 A씨는 "목포시가 평소 생계형 현수막에 대해 즉각 철거와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서는 평소의 목포시 행정 처리와는 아주 대조적"이라며 "막강한 권력의 선출직들을 대상으로 시 공무원이 소신껏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차별대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의 지난 해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르면 현수막의 경우 35,597건, 벽보 1,327건, 전단 32건, 기타105건으로 이 중 1건이 고발조치 됐고 올해(9월29일 현재)는 현수막 15,890건, 벽보 7,450건, 전단5,655건, 기타142건으로 1건이 고발조치된 상태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단으로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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