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취소 방법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위약금 갑론을박

    대중문화 / 이승준 기자 / 2021-07-18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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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해진 결혼식과 돌잔치는 행사장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된다.

     

    친족만 49인 모을 수 있게 만든 결혼식은 위약금 없이 식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돌잔치 또한 사적모임으로 분류되면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된다. 행사 자체를 여는 게 불가능한 걸로 해석돼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및 행사 관련 업체,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널리 알리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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