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1-02-11 2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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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강민 의원
    [김포=문찬식 기자] 배강민·김계순 경기 김포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필수업종 지정,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관련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 김계순 의원
    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김계순 의원은“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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