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평상ㆍ그늘막 자진 철거하세요”… 시흥시, 6월 말까지 행정제재 면제 추진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6-06-01 0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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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홍보물 /자료제공=시흥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하천변과 공원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평상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민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점용허가 없이 하천 및 계곡 구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 스스로 원상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중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불법 평상은 하천변 산책로, 녹지공간, 공공부지 등에 무단 설치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 증가와 함께 불법 점유 사례가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고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무단 적치물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자진 신고 기간 내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할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제재금 및 형사 책임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나 신규로 설치된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정비 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여름철 재해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계도기간 동안 현수막, 안내문,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자진 정비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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