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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남 남동구의원 |
남동구의회는 김재남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청년상인 발굴과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새벽까지 배송하는 거대 온라인상거래의 폭격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와 열정, 트렌디한 감각을 가진 청년상인들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미래를 견인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례 통과로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 교육,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을 비롯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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