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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원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제공) |
[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이 30일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서구에서 불거진 인사 잡음과 기관장 자질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상근), 서구 복지재단 상임이사(상근)를 명문화했다.
김남원 의원은 개정안 심의 제안 설명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규정, 해당 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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