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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광장 전경 |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89개소 가운데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은 기존에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지만 300m로 완화돼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이를 통해 55개소의 시 지정 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또 시 지정 문화유산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주변 개발 정도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 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는 없어지게 됐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과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대비 51%를 감소시켰고 중·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24개소로 녹지 및 도시 외 지역으로 규제 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돼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주민 삶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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