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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부천시의원 |
부천시의회는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안 교육기관도 공교육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온 박 의원은 2022년 1월 ‘대안 교육기관 법’ 시행 이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부천시는 대안 교육기관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학교 급식, 교육환경개선, 그 밖에 대안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박찬희 의원은 “공교육 학교에 다니든 대안 교육기관을 선택했든 부천시 청소년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기에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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