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성민 연수구의원 |
연수구의회는 한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 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원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주차 및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59%로 과반수를 차지해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나 부설주차장 건설 등을 통한 노력에도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특히 원도심은 주차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 설계나 유휴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건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주차장을 확보, 주차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방주차장의 지정 규정,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규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개방주차장 관리 및 안내 규정 등으로 이번 제정을 통해 연수구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성민 의원은 “주차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개방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돼 구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구민들의 갈증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