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
연기파 배우 이우생이 색다른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우생과 무관한 루머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배우 이우생에 대한 미확인 루머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각종 언론을 통해 이우생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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