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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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정보 보고서’는 탐정의 얼굴 ‘명료한 결어’와 ‘간결한 양식’으로 품격 높여야
*탐정의 ‘3대 자료(정보·단서·증거) 수집 활동’ 관련 핵심이론 [정보 編]은 지난 주(제17회)에 이어 이번 주(제18회)에도 계속됩니다.
1. ‘탐정 활동’과 ‘정보 활동’ 그리고 ‘정보 보고서’의 의미
탐정 활동은 한마디로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수집·취합·분석하는 활동이다. 이에 연유하여 탐정을 ‘자료수집전문가’라 일컫거나, ‘정보수집전문가(정보맨)’로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탐정(업)의 기능이 ‘자료 수집 즉, 정보 수집 활동’에 최적화된 직업으로 이해되거나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탐정이 증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수집한 자료라 할지라도 ‘의뢰자 또는 사용자 등에 의해 법률적으로 증거화(證據化)’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대부분 ‘증거라기보다 정보 또는 단서로서의 효용에 머문다’는 점에서 탐정이 수집하는 자료 일체는 처음부터 ‘정보’라는 하나된 용어로 통칭되어야 한다거나 탐정 활동 그 자체를 아예 ‘정보 활동’으로 부르고, 탐정 활동 보고서도 ‘정보 활동 보고서(정보보고서)’로 명명해야 맞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분명 일리(一理)가 있는 얘기이다.
하지만 ① 탐정 활동의 결과물인 자료는 정보로서의 가치에만 그치지 않고 수집 즉시 곧바로 핵심 단서가 되거나 명백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꽤 많다는 점과 ② 탐정 활동 보고서는 의뢰자에게만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탐정사무소 내부에서도 결재권자에게 제출되는 업무 보고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탐정 활동 보고서 양식의 이름은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춘 듯한 뉘앙스를 주는 ‘정보 보고서’로 명칭되기보다 정보나 단서·증거를 포괄하는 ‘자료(정보·단서·증거) 수집 활동 보고서(약칭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로 제작·명명함이 적격스러워 보인다(*별표 kpisl 제작 양식 참조).
이에 지금부터(이 장을 통해) ‘탐정 활동 보고서’의 명칭을 ‘자료(정보·단서·증거) 수집 활동 보고서’ 또는 (약칭)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로 통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 작성 시 지켜야 할 원칙 등
수집된 정보나 단서, 증거 등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의뢰자에게 보고함으로서 탐정 본연의 임무가 완수된다 하겠다. 즉, 탐정이 수집하는 정보 등 자료는 수집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에게 보고됨으로서 비로소 가치를 평가 받게 된다는 얘기이다. 이때 탐정의 정보 역량을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6가지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1) 필요성(必要性) : ‘누구에게 알려야 할 정보인가’를 정하는 원칙(보안성과 직결)
(2) 적실성(適實性) : 의뢰자의 의뢰 내용 또는 관심사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 정확성(正確性) : 보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4) 완전성(完全性) : 관련된 사항이 빠짐없이 검토되고 체계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적시성(適時性) : 보고는 의뢰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추어 보고되어야 한다
(6) 간결성(簡潔性) : 보고서 내용은 분명하고 간결해야 한다(명료한 ‘결어와 양식’)
☞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 작성 시 출처를 밝혀야 할 경우 ‘탐문’, ‘세평 수집’ 또는 ‘미행’, ‘사진 촬영’ 등으로 기재한다. ‘구체적 출처(정보제공자)’를 적시하면 안된다(情報源 보호 차원). 그 외 거명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김OO’ 등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의견까지만 기재한다(‘판단된다’, ‘추정된다’ 등). 즉 탐정의 역할은 자료의 발견·수집·취합·분석까지라는 얘기이다. 만약 탐정이 분석까지의 역할을 넘어서서 의뢰자에게 특정 상대에 대한 대응 방안 또는 소송 전략 등 행동 방책을 제시하는 일에까지 나아가면 변호사법(제109조1호마목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의 ‘간결성과 명료성’은 ‘탐정의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
자료의 수집과 취합·분석 등 ‘사실관계 파악에 유용한 자료 획득’에 투여된 많은 시간과 노력은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로 최종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보고서의 양식이 조잡스럽거나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나 문맥이 혼란스러우면 탐정의 정보 활동 자체가 중구난방이었거나 수박 겉핥기식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갖기 십상이다.
특히, 결론을 말하는 결어(結語)가 흐리멍덩하거나 불분명하면 의뢰자로서는 향후의 행동 방침을 정함에 있어 어찌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할진대 어떤 탐정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애매한 결론 또는 우유부단한 표현으로 ‘결론이라 할 수 없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래선 안된다!. 탐정은 산신령이나 족집게 도사가 아니다. 탐정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탐정은 오로지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론을 소신껏 표현하면 된다.
의뢰자에게 ‘어떤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판단’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결어(結語, 말이나 글을 맺는 결론)에는 아래와 같은 맺음말이 있으며, 이는 정보 등 자료 수집을 업무로 하는 직업인들에게는 세계 어디를 가던 ‘필수어’이자 ‘공통어’이다.
(1) 판단(判斷)된다 : 어떤 징후 또는 결과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 시 되는 근거나 단서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결어이다.
(2) 예상(豫想)된다 :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短期的)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 될 것이 비교적(比較的) 확실한 경우에 사용되는 결어이다.
(3) 전망(展望)된다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의 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長期的)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 예측 할 경우에 사용되는 결어이다.
(4) 추정(推定)된다 :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나타난 상황의 원인,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경우에 사용되는 결어이다. 추정은 반증(反證)으로 깨질 수 있다.
(5) 우려(憂慮)된다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처(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결어이다.
(6) 파악(把握)된다 :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게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결어이다. 간파 또는 이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7) 사료(思料)된다 : 단순히 ‘깊이 생각하여 헤아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결어이다. 순화 자료집에 따르면 ‘사료하다, 사료되다’는 순화 대상어이고, 이에 대한 순화어로 ‘생각하다, 생각되다’를 제시하고 있다.
(8) 입증(立證)된다 : 자의적 주장이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결어이다. 법적 분쟁에 있어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가장 명확한 사실의 확정 방법이다.
(9) 간주(看做)된다 :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로 간주)된 일을 표현하는 결어이다. 추정과 달리 반증(反證)이 있더라도 깨지지 않는다.
4.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 ‘일면주의’와 ‘양식’
(1) 일면주의(一面主義)
정보보고서는 공직사회건 기업이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결성 유지’를 위해 ‘일면주의(一面主義)’가 보편화 되어 있다. 탐정의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도 A4용지 한 면(面)을 기준으로 하는 ‘일면주의’로 그 효용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필요 시 보고서 양식의 ‘내용’ 부분을 늘리면 ‘다면보고(多面報告)도 가능하다.
(2) ‘자료(정보·단서·증거) 수집 활동 보고서’ 양식
아래 별표의 ‘자료 수집 활동 보고서’ 양식은 정보 및 단서, 증거 수집 활동 보고 공용이며, 수시 또는 결과 보고 겸용으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개발·보급하고 있는 서식이다. 모든 탐정 활동 보고에 활용 가능한 ‘만능 보고서 양식’이라 하겠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공익정보탐정단고문,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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