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12-08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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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가 5일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 안정성·기능성·공간 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김동민·정한솔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윤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강연숙·여명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무단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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