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불조심 강조의 달’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4-11-12 0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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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 해남소방서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로 인한 연료 및 오일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시트와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해 급격히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 도움을 받기 어려워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적이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 승 이상의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 승 이상의 차량으로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야 하며, 운전자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소방 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형식 승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장비로, 나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품”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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