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선우, ‘시의원 후보에게 1억 받아 보관 중’ 김병기에 상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2-30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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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관련 녹취록 공개... 당사자 김경, 단수공천으로 시의회 입성
    김태우 “姜-金-金,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뇌물 혐의로 고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MBC는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김경 후보자가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공개된 녹취에는 금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즉각적인 반환이나 공천 배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가 담겼다”며 “민주당은 침묵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명과 명확한 진상 규명,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법적ㆍ도덕적 책임’, ‘당 전체의 신뢰 문제’까지 언급됐지만 결과는 다음 날 단수공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가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말하는 대목까지 등장한다. 공천의 공정성과 책임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던 인사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공천 결과를 바로잡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액의 금품 전달 정황이 녹취로 확인된 상황에서 왜 공천은 그대로 강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공천을 앞두고 1억원이 오간 정황이 녹취로 확인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공천은 강행됐다”고 거듭 질타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김경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청탁금지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고발장을 공개하면서 “김 시의원이 2022년 4월경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 의원측 보좌관에 현금 1억원을 전달하였고, 강 의원측은 이를 보관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이자, 공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2022년 4월21일경 강 의원으로부터 1억원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중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적법하게 고발하거나 공천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시의원이 신속히 단수공천을 받았으므로 김 원내대표는 당의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고 매관매직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며 “거액이 오갔음에도 단수 공천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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