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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반디콜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
공사에 따르면 그간 반디콜 이용을 신청하려는 교통약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추가심사안내문 등 3종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추가서류 제출 관련 미비점과 불편 사항을 보완했다.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제출 서류를 줄이고 고객이 소지한 장애인복지카드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선으로 복지카드를 통해 장애 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반디콜 이용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복지카드만으로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완 서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정규 사장은 “이번 등록 절차 개선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반디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개선”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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