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을 향한 배려가 갈등을 막는다.

    기고 / 시민일보 / 2026-08-31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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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조은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쿵’하는 발걸음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심한 경우 보복이나 폭언·폭행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눠진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하기보다 먼저 관리 주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 주체의 조치에도 갈등이 지속된다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은 이웃 간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악기·라디오·TV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사소한 배려만으로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웃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과 올바른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지혜가 안전하고 평온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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