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은 19일부터 정부의 방역조치에 맞춰 오는 3월13일까지 3주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6명까지 종전대로 유지하며, 행사·집회 및 방역수칙,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방역패스 또한 계속 유지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로 불안과 불편이 많겠지만, 지금의 유행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사적모임,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