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시행…우리 교민 구속 첫 사례 나와

    정치 / 전용혁 기자 / 2024-10-31 10:17:26
    • 카카오톡 보내기
    한동훈 “우리도 간첩법, ‘적국' 아닌 ‘외국’으로 적용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돼 논란이 되면서 우리도 '북한'에 한정한 간첩법 적용 대상을 '외국인 전체'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1일 "간첩법(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을 적용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돼 있다. 우리 국민이 중국 반도체기술 유출혐의가 있다는 주장 같다. 만약 중국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간첩법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법무장관 시절부터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적극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강조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올해초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다.


    그는 “(간첩법을)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며 “우리 반도체기술을 외국에 빼돌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화가 달린 상황에서 다수당이 이런 언행은 국익을 해한다"며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 2023년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수사관들로부터 호텔에 억류돼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 기간 동안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이 통제됐다고 한다.


    올해 5월 중국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안전국으로부터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ㆍ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등으로 모호하게 바꿨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