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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입대상 유물은 성호 이익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유물을 비롯해 성호학파(성호 이익의 가계 및 제자 등)와 관련된 유물, 17~18세기 안산의문화예술을 이끈 인물과 관련된 유물 등이다.
관련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도굴품·도난품 등의 불법 유물과 소유나 출처가불분명한 유물은 접수할 수 없다.
유물 매도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혹은 성호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2년 개관한 성호박물관은 성호 이익 선생의 생애와 사상,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유물을 구입해 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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